1무역계약_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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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ncoterms2010의 CFR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은 정기선으로 이루어진다면 양륙비의 부담자는 누구인가? 1. 매도인 2. 매수인 3. 운송인 4. 선사

1. 매도인. 정기선운송일 경우 운임에는 양륙비가 포함되어 있고,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양륙비의 부담자는 매도인이다.

7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는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대금 지급일자만 합의하고 대금 지급 장소에 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어디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1. 매도인의 영업소 2. 매수인의 영업소 3. 계약체결지 4. 매수인이 선택하는 합리적인 장소

1. 매도인의 영업소 매수인이 특정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a)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b) 지급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행하여지는 장소

76. 다음은 인코텀즈(Incoterms, 2010)에 관한 규정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인코텀즈는 국제매매에 적용되기 위한 규칙으로만 구성되어 국내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B. 인코텀즈2010 규칙 앞에는 사용지침(Guidance Note)이 있는데, 여기에는 위험과 소유권은 언제 이전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의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C. 운송방식이 단일운송인지 복합운송인지를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의 일부에 선박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D. 인코텀즈 규칙을 변경하여 사용한는 것을 인코텀즈2010에서는 그러한 변경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은 계약 내에서 그러한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E. 인코텀즈201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1개 조항으로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항목은 매도인의 의무를, B항목은 매수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1. A, B, E 2. B, D, E 3. A, C, D 4. C, D, E

1. A, B, E A. 인코텀즈2010에서는 부칙으로 이 규칙이 국제매매계약 및 국내매매계약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인코텀즈에서는 소유권의 이전, 결제조건 등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CISG도 마찬가지이다. E. 인코텀즈2010은 11개 정형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각 규칙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10개 조항으로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항목은 매도인의 의무를, B항목은 매수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54. 다음의 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경로는 무엇인가? 출발지: 부산 운송수단: -> 선박 -> 중계지: 시애틀, 오클랜드 LA등의 미국서안 항구 운송수단: -> 철도 -> 목적지: 미국 동안의 항구 최종목적지의 철도회사 CY/CFS 1. IPI 2. MLB 2. ALB 3. RIPI

1. IPI (Interior Point Intermodal)는 Micro Land Bridge(MLB)라고도 하며 극동지역의 주요 항만(예: 부산)으로부터 미국의 서안(LA)이나 동안을 경유하여 철도, 트럭운송으로 미 내륙의 주요 도시까지 운송하는 루트를 말한다. Mini Land Bridge(MLB)가 미동안 또는 걸프만 지역의 항만에 한정되어 있는 Port to Port 운송인데 반하여 IPI는 미국의 주요 내륙지점의 철도터미널 또는 선사의 CY/CFS를 중계지로 하여 화물의 인도가 행해지는 Door to Door Service로 이루어지는 복합운송이라는 점이 다르다.

72. 다음 예문은 일반거래조건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가? If any one or more of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illegal or unforceable in any respect under any applicable law,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le of the remaining provisions contained herein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and in such case the parties hereto oblige themselves to reach the intended purpose of the invalid by a new, valid and legal stipulation. 1. Severability 2. Governing Law 3. Arbitration 4. Principal'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1. Severability 가분성조항에 대한 예문이다. 가분성조항이란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조항에는 영향이 없으며, 준거법에 따라 중요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계약의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위법, 또는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잔여 조항의 유효성,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또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하고 적법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무효조항의 본래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의무가 있다.]

35. 국제 물품매매거래의 품질조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 TQ는 공산품으로서 표준품에 의한 매매(Sales by Standard)로 품질을 결정한다. 2. 공산품매매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이다. 3. 선박이나 철도차량, 의료기구 등의 거래는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가 적합하다. 4. 선적품질조건의 경우 품질의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1. T.Q (Tale Quale)이나 R.T. (Ryle Terms), Sea Damage 등은 비공산품 중에서도 곡물류에만 쓰여 지는 조건이다. 표준품 매매조건은 비공산품 매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FAQ, GMQ, USQ가 이에 해당한다.

01 (주)한미상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는 다음 중 어느 조항을 뜻하는 것인가? In the event either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or toward a third party, or delays or interferes with the other party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it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but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consequential damages or incidental damages, such as loss of profit. 1. indemnification clause 2. hardship clause 3. force majeure clause 4. entire agreement clause

1. indemnification clause 배상조항 = (어느 일방은 본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타방에 의한 방해 또는 지연 또는 제3자로 인하여 본 협정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타방의 책임으로 한다. 그러나 이익의 손실과 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상 또는 우연에 기인한 손상에 대하여는 어느 일방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보상조항이다.

09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아닌 것은? 1. 물품명세확정권 2. 이행청구권 3. 하자보완청구권 4. 대금감액청구권

1. 물풍명세확정권 = 물풍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이다.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보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의 해제 등을 병존할 수 있다. - [매수인은 손해배상 이외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단. [비엔나협약 제 45조 - 매수인의 구제방법.]]

41.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의 비교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구분: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1. 계약방식: 여러 화주와의 운송을 맺는 개품운송 계약 방식 vs. 수요에 따라 불특정화주와 불특정화물의 용선운송 계약 방식 2. 계약서형태: B/L(선하증권) vs. Charter Party(용선계약서) 3. 운임: Tariff(공식운임) vs. 경쟁운임 4. 화물대상: 주로 컨테이너화된 공산품 vs. 살화물(Bulk Cargo)

1. 부정기선 운송은 수요에 따라 주로 석유, 광산물, 원재료, 곡물 등과 같은 Bulk Cargo를 운송한다. 특정 화주의 특정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 선박을 용선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67. 신속절차에 의한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2. 심리는 1회로 종결함이 원칙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한 중재사건 또는 신청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내중재인 경우에 적용한다. 4.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명부에서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1. 신속절차는 중재제도의 강점을 최대로 살려 국내외 상사분쟁을 보다 더 신속+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중재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당사자 간에 신속절차에 따르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또는 신청금액이 1억 원이하인 국내중재의 경우 신속절차를 적용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종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63. 영국해상보험법상 이로(deviation)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선주가 선장에게 항로의 변경을 지시하여 항로변경이 있을 경우 2. 선장 및 그의 고용주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 3. 선상에 있는 자에게 내과 또는 외과치료를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4. 인명구조 또는 인명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조난선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1. 이로란, 선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를 벗어나 항해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항로의 변경이 있어야만 한다. 이로를 하겠다는 의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항로의 변경이 따라야 이로가 성립된다. 이로의 경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즉 면책위험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로가 허용된다. 선주의 지시라 하더라도 항로를 벗어나면 이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선주의 지시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60. (주)한미통상은 미국으로부터 완구를 수입하면서 보험자 A에 보험을 부보하였다. 보험가액은 100,000달러이고 보험금액은 50,000달러이다. 운송 중의 사고로 인하여 40,000달러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동 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은 얼마인가? 1. 20,000 달러 2. 25,000 달러 3. 40,000 달러 4. 50,000 달러

1. 지문의 경우는 보험목적물의 가액 일붐만을 보험에 붙인 것으로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 (Under Insurance)이다.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는 비례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 40,000$ * 50,000$/100,000$ = 20,000$

74. 다음 중 ICC(C)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위험은 무엇인가? 1.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 2.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3. 조난항에서 양하작업에 기인한 손해 4.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탈선

1.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는 ICC(C)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71. 다음은 Vienna Convention(1980)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동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역계약의 기본법으로서 계약의 성립, 매매당사자의 기본적 의무,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소유권이전의 시기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B. 양당사자의 영업소의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는 동 협약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동 협약이 적용된다. C. 동 협약은 계약당사자들의 국적을 묻지 않으며, 상업상의 매매계약에만 적용되고 민사상의 매매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 가공무역 또는 산업설비의 수출입 등과 같이 용역이 주가 되는 거래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1. A, B 2. B, D 3. A, C, D 4. A, B, C, D

2. B, D D: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대부분이 노무 또는 기타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즉 용역이 주된 대상이 되는 거래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A: CISG뿐만 아니라 인코텀즈에서도 소유권이전에 대한 규정은 없다. C: CISG는 국적을 불문하며, 당해계약이 민사적 성격(civil character)인지 상사적 성격(commercial character)인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사매매 뿐만 아니라 민사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49. 다음은 CISG(1980)상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규정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1.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줄 것을 예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질적인 계약위반의 사항이 아니다. 2. 매수인이 지급이행기간 경과 후 대금을 송금해 온 것을 매도인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대상이다. 3. 매수인이 정한 추가이행기간 내에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 CISG 규정에 따르면 매수인이 지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전에 매도인이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한 것을 안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a. 매수인에 의한 이행의 지연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그 이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기 전 또는 b. 매수인에 의한 이행의 지연 이외의 모든 위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때 또는 - 매도인에 의하여 지정된 어떠한 추가 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추가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때

57. 인코텀즈2010의 정형거래조건 중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의 의무를 다하는 조건으로 연결된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FCA/CPT 2. CPT/CIP 2. CPT/CFR 3. CFR/DAP

2. CPT/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자신이(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할 때 인도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시된 조건의 인도의무 시점은 다음과 같다. FCA: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한 때 CFR: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한 때 DAP: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높을 때

37. 다음은 Incoterms(2010)의 [조달(procuring)]에 대한 정의이다.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정형거래조건은 어느 것인가?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1. FAS 2. FCA 3. CFR 4. FOB

2. 연속매매(string sales)란 물품이 선적된 이후 최종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기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물품을 전매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을 운송 중에 전매를 하기 위해선 물품의 권리를 화체화한 선하증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양도하여 다음 단계의 매수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달이라고 한다. 즉 중간단계의 매도인은 이미 [선적]된 물품을 판매하므로 [선적]할 필요는 없고 이를 대신하는 선하증권을 조달함으로써 전매가 가능하다. 조달이란 용어는 인코텀즈2010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해상운송조건인 FAS, FOB, CFR, CIF 조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36. 다음의 표현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If during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the seller's costs of delivering the goods to the buyers increase unexpectedly by more than 10 percent from the contract due to fluctuations in currency exchange rates, increases in the cost of raw materials, oil or other energy sources taxes or other governmental charge, or any other similar factor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concerned, then the prices shall be proportionally increased, unless otherwise agreed. 1. P/L Clause 2. Escalation Clause 3. Frustration Clause 4. Hardship Clause

2. Escalation Clause 시황변동부조건 (가격변동조항)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의 비용이 환율변동, 원재료나 원유 및 기타 에너지원의 가격 증가나 세금 또는 기타 공적비용의 증가와 관련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이아 유사한 요소로 인하여 예상치 못하게 계약가격으로부터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격은 적정하게 증가할 수 있다.] - 무역계약 시에 계약금액이 고정되어 있었으나 계약 이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가격변동조항이라고 한다. 매매계약당시에 물가나 외환시세의 변동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수출입계약, 공사도급금액, 임금 등 변경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조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시세변동이 심하고 (원유, 곡물, 원자재 등) 대규모 공사가 많은 해외공사를 도급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조문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62. 하기의 지문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A hidden or concealed defect. One which could not be discovered by reasonable and customary inspection; one not apparent on face of goods, product, document, etc. 1. Excepted Perils 2. Latent defect 3. Expropriation 4. Pilferage

2. Latent defect 잠재적 하자 잠재적 하자란? = 숨겨지거나 감추어진 하자.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검사에 의하여 발견되지 않은 하자 ; 물품, 상품, 서류, 기타 표면상에 분명하지 않은 하자.

06 계약을 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의 계약파기 또는 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미리 그 손해배상액을 기재하는 계약조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Whereas Principal 2. Liquidated Damages Clause 3. Waiver 4. Infringement Clause

2. Liquidated Damages Clause (확정손해배상액 조항) = 통상적으로 일반거래협정조건에 삽입되는 조항이다. 계약이행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조항을 말한다. 손해의 사실만으로도 손해액 입증 없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려던 사람이 특정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 배상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미리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는 손해배상조항을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04 (주) 한미테크는 CCTV제조 전문업체이다. 미국의 수입상은 자신들 이 제시하는 명세서대로 물품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본 매매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삽입되었다면 이는 무엇인가? If the Seller manufactured and supplied goods to the Buyer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given by the Buyer, the Buyer shall be liable for all losses and damages incurred and suits and claims brought by the third party due to possible infringement of trademark, patent, utility model, design, copyright or other proprietary right of the third party. 1. severability clause 2. infringement clause 3. paramount clause 4. product liability clause

2. infringement clause =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한 경우, 매수인은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저작권 또는 제3자의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 때문에 제3자로부터 제기된 소송과 클레임에 따른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이다. 전자, IT 분야처럼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 문제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워험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매도인이 모두 파악하여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여 권리침해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26. 다음은 Incoterms(2010)상의 정형조건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FOB 조건에서 물품의 선적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이지만 본선상의 화물정리비는 매수인의 부담이다. 2. 매도인이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양하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는 조건이라도 운송계약상 물품을 양하해야 했다면 이러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DDP 조건에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입통관 비용에는 수입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기타세금을 모두 포함한다. 4. FCA 조건에서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할 경우 지정 인도장소로서 그러한 구내의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2.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의 양하와 관련하여 운송계약 하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양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66. 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만의 구제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특정 의무이행청구권 2. 물품명세확정권 3. 대금감액청구권 4. 하자보완청구권

2. 물품명세확정권. 이는 매수인이 약속된 기일까지 특정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내에 물품의 생산이나 인도가 어려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특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 의무이행청구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구제방법이고 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은 매수인만의 구제방법이다.

27. 인코텀즈(2010)상에서 연속매매(String Sale)의 허용과 관련한 규정으로 연결된 조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FAS - FCA 2. FOB - CFR 3. CIF - CPT 4. FOB - CIP

2. 연속매매란 물품이 선적되 이후 최종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기 전까지 중간단계에서 물품을 전매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권리를 화체화한 선하증권의 양도로서 이런 매매가 가능하므로 해상운송조건인 FAS, FOB, CFR, CIF 조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47. 다음 중 Vienna Convention(CISG, 1980)에 의한 청약의 성립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피청약자가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적어도 거래조건, 수량 및 가격이 확정되거나 이를 정하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상대방에 대한 계약 체결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할 것 4. 반드시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이어야 할 것

2.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 청약이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은 물품, 수량 및 가격이다.

59. 피보험화물의 도착항은 부산항이고 물품의 최종 목적지는 대전이라 할 때 운송약관(transit clause)에 따라 보험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은? 1. 물품을 포장단위로 나누기 위하여 부산의 보관창고에 인도된 때 2. 통관을 위하여 부산항의 보세구역에 인도된 때 3. 부산항에서 물품이 양륙되고 60일이 경과한 때 4. 대전에 위치한 수입자의 최종창고에 인도된 때

2. 통관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은 보험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1. 다음은 INCOTERMS 2010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INCOTERMS 2010은 물품의 권리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B. INCOTERMS 2010은 국제간 거래에 적용되므로 국내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 C. INCOTERMS 2010에서 FAS 조건의 경우 부선을 이용하여 물품을 선측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D.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위험의 분기점이 선박의 본선적재(on board)로 규정된 것은 FOB와 CFR, CIF의 3가지 뿐이다. E. INCOTERMS 2010은 매매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1. A, B 2. B, C, D 3. A, B, C 4. B, C, D, E

3. A, B, C A. INCOTERMS 2010에 물품의 권리이전 및 결제조건에 대한 규정은 없다. B. INCOTERMS 2010은 국제거래 및 국내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C. INCOTERMS 2010의 FAS조건에서 매도인은 부두의 선측에 물품을 놓는 비용뿐만 아니라 외항에 정박중인 선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하여 부선(혹은 바지선)을 이용한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2. 다음 보기에서 ICC(C)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손해로만 나타낸 것은? A. 태풍의 우려가 있어 피난항에서 하역 중 발생한 화물의 손해 B. WA3%로 부보하였는데 악천후로 2%의 손해가 발생한 손해 C. 선창(ship hold)에 적재한 화물에 운송 중 강물이 스며들어 침수된 손해 D. 화물이 적재된 선박이 운송 도중 좌초되어 침수된 손해 E.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물에 입힌 손해 1. B, C, D 2. A, B, E 3. A, D, E 4. C, D, E

3. A, D, E B. 소손해면책비육을 ICC(WA)약관에서 적용되는 담보위험이다. C.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ICC(C)의 담보위험이 아니다. ICC(A, B)에서는 보상해줌.

16. (주)한미상사는 부산항에서 Singapore 까지 해상운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으로 가격을 표시하명 어떻게 나타나는가? 1. CIF Singapore 2. CPT Singapore 3. CFR Singapore 4. FCA Singapore

3. CFR Singapore 싱가포르까지 해상운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 CPT, CFR 해상운임 부담 = CFR

45. (주)한미상사는 뉴질랜드에서 밀가루 2,000톤을 수입하던 중 폭풍우를 만났으나 예정대로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화물을 점검한 결과 40톤이 바닷물의 유입으로 침수손(Wet Damage)을 입어 모두 전량 폐기하였다. 다음 중 보상이 불가능한 보험조건은 어느 것인가? A. ICC(A) B. ICC(All Risks) C. ICC(WA) D. ICC(WA 3%) E. ICC(FPA) F. ICC(C) 1. B, C, E 2. C, E, F 3. D, E, F 4. A, F

3. D, E, F D. ICC(WA 3%)는 3% 이상의 손해가 발생 시 전체 손해를 보상한다는 의미이다. 피해를 입은 손해가 2%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E. ICC(FPA)에서 악천후로 인한 분손은 담보위험이 아니다. F. ICC(C)에서 악천후에 따른 해수 유입으로 기인한 손해는 담보위험이 아니다. A와 B : 둘다 최고로 커버하는 보험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C. 손해는 2% 이지만 WA는 악천후에 의한 분손은 담보하는 위험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02 (주)한미제철은 브라질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국제적인 시세로 수입가격은 USD150 per ton CIF Gwangyang Port 로 예상된다. 이 가격조건으로 동 기업이 철광석을 수입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 1. 국제적인 표준중량인 M/T로 정확한 수입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2. 운임 절약을 위하여 정기선운송을 이용해야 한다. 3. MOL Clause의 삽입 시 미인도분에 대한 이행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4. 빠른 하역을 위하여 RORO 운송을 고려해야 한다 .

3. MOL Clause의 삽입 시 미인도분에 대한 이행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살물(Bulk Cargo) 거래에선 관습적으로 과부족용인조항(MOL Clause)이 허용된다. 그러나 과부족용인조항으로 인한 미인도분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인도분 발생 시 어떤 방법으로 이를 정산할 것인지를 고려해 두어야 한다.

15. (주)한미상사는 다음과 같이 오퍼를 수신하였다. 오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We are exporters of Electronic Heater, and glad to offer you irrevocably as follows: Commodity: Electronic Heater No. 105 Unit Price: US$100.00 per unit (나)CIP Seattle Truck Terminal Quantity: 1,000 units Insurance: (다) ICC(C) including RFWD Shipment: (라)Within three weeks after receipt of your L/C 1. (가)의 오퍼는 확정 청약이다. 2. (나)의 경우 매도인은 시애틀 트럭터미널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3. (다)의 경우 매도인은 송장금액의 110%, 한손 및 열손 부담보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라)의 경우 선적일은 매도인이 신용장을 수취한 후 3주이내이다.

3. RFWD은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손)로 부적당한 적부, 불안전한 선창 폐쇄로 생긴 우수, 담수, 유손해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다. 한습손, 열손은 Sweat and/or Heating으로 선창의 천정, 내벽에 응결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한손 및 열손 부담보조건이다.

05 선하증권의 이면에는 선박회사의 면책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으로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 인가? ㄱ. Limitation Clause (제한약관) - 선하증권은 여하한 나라의 규칙 또는 법규, 적용법률에 대해 면책됨 ㄴ. Negligence Clause (과실약관) - 화물의 선적, 보관, 하역, 인도 등에 의한 상업손해는 면책됨 ㄷ. Latent Defect Clause (잠재약관) - 선체나 기관 및 장비 등에 기술적 결함이 잠재하여 출항전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됨 ㄹ. Unknown Clause (부지약관) - 송화인이 적재하여 선적화물의 중량, 내용물, 품질 등에 대하여 선사가 알 수 없는 사항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 면책됨 ㅁ. General Clause (일반약관) - 화재, 천재지변에는 면책, 전쟁위험에 기인한 손해는 면책 안됨 ㅂ. Inherent Defect (화물고유의 성질에 대한 약관) - 생동물, 갑판적화물, 어패류, 육류, 과실류, 부패성화물 등 화물자체의 성격상 기인하는 파손, 누손, 부패 등의 손해는 면책 안됨 1. ㄱ, ㅁ, ㅂ 2. ㄱ, ㄷ, ㄹ 3. ㄴ, ㅁ, ㅂ 4. ㄷ, ㅁ, ㅂ

3. ㄴ, ㅁ, ㅂ ㄴ. 선박의 조종 및 안전항해를 위해 필요한 선박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의 행위에 관한 과실은 면책되지만 화물의 선적, 보관, 하역 등의 상업과실(과실손해)에 대해선 면책되지 않는다. ㅁ. 화재, 천재지변, 전쟁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는 모두 면책된다. ㅂ. 화물 고유의 성질로 기인하는 일체의 손해는 모두 면책된다.

42.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운송 절차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 수출하주는 화물이 출고되기 전 또는 수출신고를 전후해서 선복 예약을 해야 한다. 2. 선사는 확정 선적 예약이 되면 지정 운송사에 지시하여 공컨테이너를 수출하주의 화물 출고지로 보내고 기기수도증을 접수한다. 3. 물품의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세관에 해야 한다. 4. 선적 절차가 끝나면 수출하주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선적통지를 하고 관련 선적서류를 은행 또는 수입자에게 제출하거나 송부한다.

3. 수출화물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하게 된다. 수출통관 장소는 하주의 공장, 창고도 될 수 있으며 수출화물 반입장소인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에서도 될 수 있다.

39. LCL화물이라도 다양한 운송루트를 거쳐서 수출할 수 있다. 수출LCL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송절차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1. 수출자 공장 - 통관 - 공로운송 - CFS반입 - CONSOLIDATION - CY 장치 - 선적 2. 수출자 구내 - 통관 - 포워더 화물픽업 - ODCY CFS 반입 - ODCY 반출 - SHUTTLE운송 - 선적 3. 수출자 구내 - CY장치 - 부두 CFS - 통관 - SHUTTLE운송 - 컨테이너부두 반입 - 선적 4. 포워더 화물 픽업 - 보세창고 CFS 반입 - 통관 - 화물혼재 - CY장치 - 컨테이너부두 - 반입 - 선적

3. 하나의 화주의 물품으로 단일 컨테이너를 구성하지 못하는 LCL Cargo(소량화물)은 FCL화물과는 달리 화주의 구내(premise)에서 바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는다. CY에 바로 장치할 수도 없고 통관 역시 컨테이너 적입 이전에 해야 한다. 일단 선적항 부두의 CFS(컨테이너화물 조작창)에 적입된 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여러 화주의 물품과 혼재(CONSOLIDATION)하여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따라서 3번은 [통관 - 부두 CFS - CY장치 - SHUTTLE운송]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 ODCY(off dock container yard)는 부두의 혼잡을 피하고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두 근처에 있는 야외 컨테이너야드를 말한다. ODCY에 장치된 컨테이너는 선적 시기에 맞추어서 부두로 진입하는데 ODCY와 부두간의 운송을 [SHUTTLE운송]이라 한다.

53. 다음은 운임에 추가되는 할증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Document Fee는 수출자는 산하증권 발급 비용, 수입자는 화물인도지시서(D/O) 발급비용으로 볼 수 있다. 2.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허용된 시간 내에 반출된 컨테이너를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3.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항공기의 경우 전월 싱가포르 항공유시장 유가(MOPS) 수준과 연동해 화물은 통당 왕복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4. 통화할증료는 선박회사의 공식운임(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본운임율에 일정한 percentage로서 부과된다.

3. 항공기의 유류할증료는 kg당 편도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21. 투하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위험으로서 위험의 종류에 따라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공동해손에 포함되지 않는 투하는 어느 것인가? 1. 선박이 항해 중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 행한 투하 2. 선박이 좌초되어 이를 부양하기 위하여 행한 투하 3. 해수침수로 부패되어 상품성이 상실된 물품에 대하여 행한 투하 4. 공동의 위험 제거를 위한 투하로 인하여 개방한 창구에 스며든 침수로 인한 화물의 손상

3. 항해 단체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위험은 공동해손이 아니라 단독해손으로 구분된다.

73. Incoterms 2010의 CIF 규칙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할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Non-Negotiable SWB 2. EDI B/L 3. Inland Waterway Document 4. Mate's Receipt

4. Mate's Receipt 인코텀즈2010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한 도착지 항을 위한 통상의 운송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서류는 유통가능 선하증권 뿐만 아니라 유통불능인 해상화물 운송장(Non-Negotiable SWB)도 포함된다. 이들 외에 운송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복합운송선하증권, 내수로 화물운송장(inland waterway document), EDI B/L, 또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Liner Waybill, Ocean Receipt, Data Freight Receipt or Variants of such expressions 등이다. 본선수취증 M/R(Mate's Receipt)이란 물품을 적재한 본선의 일등항해사가 화물수취의 증거로서 서명하고 화주 측에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를 선사에 제출하고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급 받는다. 따라서 본선수취증은 선하증권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서류이므로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서류에는 포함될 수 있다.

14. 무역계약의 일반조건들이다. 각 조항의 설명이 올바른 순서로 연결된 것은? (가) The failure or delay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or shall not effect, it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 (나) Buyer shall hold Seller harmless from liability for any violation with regard to patent, trade mark, design and/or copyright originated or chosen by Buyer. (다) The court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have exercise over all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execu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라)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 shipment or late shipment in whole or in part by reasons such as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s, strikes, war, riots, civil commotion, and any other contingencies beyond Seller's control. 1. Waiver / Infringement / Arbitration / Force Majeure 2. Force Majeure / Infringement / Waiver / Jurisdiction 3. Delayed Shipment / Patent Right / Arbitration / Force Majeure 4. Non-Waiver / Infringement / Jurisdiction / Force Majeure

4. Non-Waiver / Infringement / Jurisdiction / Force Majeure

65. [Hardship-Clause]에 관한 설명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 매매계약 체결 후 주변 사정의 변화로 계약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 이행곤란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2. 제조기간이 장기간이거나 계약물품의 가격 폭등 등에 대비한 조항이다. 3. 매매당사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원칙이 근거를 둔 조항이다. 4. 불가항력조항과는 달리 매도인의 사후 입증책임이 없다.

4. [Hardship-Clause]란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여건의 변화로 계약이행이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해질 때 계약조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장기계약의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 후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매매 양 당사자가 서로 성의를 가지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연장 등 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답고 있다. 즉, hardship 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채무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이행을 강요한다면 극히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계약조건의 수정에 응하도록 양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매매당사자는 hardship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입증을 하여야 한다.

40. 중남미의 파나마에 임대보세창고를 확보한 한국의 수출자 (주)한미상사는 2018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상품을 11월20일까지 보세창고에 입고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미국의 수입상은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 계약에서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은 무엇인가? 1. Payment : D/P 30days 2. Payment : Open Account 30days 3. Payment : L/C at signt with Stale B/L allowed 4. Payment : T/T in advance within 5days after inspection date

4. 대금회수의 시기를 볼 때, 4번 "검사일로부터 5일 이내 전신환송금"이 가장 빨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0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1980)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매매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2. 물품의 보관에 대한 규정 3. 계약당사자 합의에 따라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 4. 물품의 매매에 관한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도 본 협약 적용

4. 물품의 매매에 관한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도 본 협약 적용 = CISG는 각국의 상관습과 이해를 통일하기 위하여 물품의 국제매매에만 본 협약을 적용하고 순수한 국내 거래에는 본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서 기존의 국내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동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38. 다음 내용의 빈칸에 알맞게 연결된 것은? 비엔나협약(CISG, 1980)상 청약이 확정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계약조건으로는 (가), (나), (다)가 제시되어야 한다. 1. 거래목적물, 물품의 가격, 대금결제의 방법 2. 물품의 가격, 청약의 방식, 물품의 수량 3. 거래목적물, 승낙의 기한, 승낙의 방법 4. 거래목적물, 물품의 수량, 물품의 가격

4. 비엔나협약(CISG)상 청약이 확정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계약조건은 물품, 수량, 가격이다.

68. [We are pleased to offer you without engagement as follows ;]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약의 종류는? 1. Offer on Approval 2. Offer on Sale or Return 3.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 4.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4. 위 표현은 가격이 급변하는 물품에 대하여 청약에 제시된 가격이 미확정적이므로 시세변동(market fluctuation)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의 청약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이라고 한다.

55. 다음 중 중재(arbitration)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 중재는 당사자 간에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약정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2. 우리나라의 경우 심리(hearing)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전 중재합의든 사후 중재합의든 중재합의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분쟁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조정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이후 중재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신청을 할 수 없다.

4. 조정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정절차도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중단되었던 중재절차가 즉시 재개된다.

44. 수산물 중계수출업자 A는 러시아로부터 대구를 수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 운송루트는 부산항 반입 없이 일본으로 직송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은 CIF조건으로 하였다. 운송 도중에 냉동기계의 고장으로 인한 수산물의 상품성 저하가 우려되어 적하보험은 ICC(C)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A가 부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담보위험은 무엇인가? 1. Special Replacement Clause 2. Sweat and/or Heating 3. Live Sock Clause B 4. Refrigerated Machinery Clause

4. 지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지문에서 [냉동기계의 고장]이라는 표현만 보고도 냉동기계약관(Refrigerated Machinery Clause)임을 알 수 있다. 본 약관은 주로 육류 및 생선 등에 첨부하는 약관으로서 선박의 냉동실에 저장되어 있는 적하물이 냉동기의 고장 및 파열에 기인한 모든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한다.

23. 위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위부가 성립되려면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를 보험자가 수락해야 한다. 2. 위부의 통지가 수락되면 위부는 철회될 수 없다. 3.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를 보험자가 거절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4.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고 무조건위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4. 피보험자의 위부 의사 표시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추정전손이 성립하고 이를 거절하면 분손으로 처리된다. 위부의 통자는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피보함자가 보험자에게 무조건 위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면 어떠한 용어로도 할 수 있다.

64. 다음 중 영국해상보험법상 보험자의 법정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연(Delay) 2. 자연소모(Wear and Tear) 3. 쥐(Rats)혹은 벌레(Vermin) 4. 선박이 항공기 등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

4. 항공기 혹은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 육상운송용구, 도크 또는 항만시설이나 장비와 접촉함으로써 입는 선박의 손실을 보험자는 보상한다.

24. 다음은 해상운임의 부대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THC는 화물이 ODCY에 입고된 순간부터 선적과 양하에 대한 보관, 하역, 운송료에 대한 부대 운임이다. 2. Documentation Fee는 수출 시는 B/L Charge, 수입 시는 D/O Charge라고 불린다. 3. Detention Charge는 컨테이너를 빌린 화주가 규정된 시간 내에 반환하지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부대 운임이다. 4. 화물입항료는 항만당국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대운임이다.

4. 화물입항료(warfage)는 화물이 항만을 통과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이다. 선사들이 화주로부터 사전에 징수한다. 화물입항료는 항만당국이 아니라 해양수산청이 징수하는 것으로서 부대운임이 아니다. 선박회사가 원천징수하여 해양수산청에 납부한다.

18. 비엔나협약(CISG)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 계약해제를 선언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2. 할부인도계약에서 당해 할부인도분이 해제되면 나머지 인도분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전합의 없이 초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경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된다. 4. 특정이행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의 해제권과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답: 1 2. 물품을 수회에 걸쳐서 인도하기로 한 할부인도계약에서 해당분이 해제(또는 취소)되었다고 나머지 잔여분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은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양당사자의 계약합의 사항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3. 계약해제권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계약위반이 발생할 때 생긴다. 물품의 초과인도는 매수인의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을뿐더러, 본질적 침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4. 특정이행청구권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해제권과 병행하여 청구할 수 없다.

19. 무역계약서 작성시 올바른 처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CIF조건이므로 수출자는 피보험자를 수입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거래물품이 봉제인형이라서 품질조건을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s'로 하였다. 3. 수입자가 제시한 설계에 따라 물품을 제조해야 하므로 권리침해조항을 삽입하였다. 4. 운송 도중의 품질 변질이 우려되어 선적품질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답: 1. CIF 조건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선적이 완료되면 보험증권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기재한 후 백지배서하여 수입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험금 청구권리를 양도한다. 2. 생산과정의 오차를 감안하여 품질조건은 'quality to be similar to samples(견본과 유사한 것)'와 같은 신축성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3. 수입자의 설계와 디자인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특허,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에 대한 클레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침해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운송 도중 품질 변질이 우려되는 것은 선적 시까지의 품질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하는 선적품질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07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쌀.소맥.대맥.옥수수와 같은 국제 농산물 거래에서는 FAQ조건으로 거래 한다.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품매매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로 선박, 기계 등의 대형기계류에 쓰인다. 3.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포함되지만 수입국의 내국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4. Bulk Cargo를 신용장 결제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UCP600의 규정에 따라 항상 5 %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

답: 1. FAQ는 선적품질조건. 곡물, 과일, 농산품 * GMQ는 양륙품질조건. 냉동어류, 목재, 광석 * USQ면 원면, 오징어, 인삼 2. 표준품 매매(sales by standard)는 천연산물, 농산물과 같이 정확한 견본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기계류, 선박, 철도, 차량 등은 명세서에 의한 매매(sales by specification)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3. 인코텀즈2010의 규정에 따르면 DDP조건에서 관세란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책임과 위험 및 절차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한다. 4. 과부족용인은 Bulk Cargo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항상 5%의 과부족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장 거래일 경우는 이의 허용여부에 대한 표시가 없을 때는 적용되지만, 허용불가표시가 명시된 경우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추심거래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서로 과부족을 용인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10 다음 중 Incoterms(2010)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FCA조건에서 매도인의 구내가 인도장소라도 매도인은 운송인의 수거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해야 한다. 2. FCA조건에서 인도지점이 구내가 아닌 그 밖을 장소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지점에서 물품을 양하한 후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3. F 조건에서 매수인은 위험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CFR 조건을 운송수단을 달리하였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CIP이다.

답: 1. FCA조건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매도인은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운송인의 수거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된다. 둘째, 매도인의 영업장소가 아닌(즉 구내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하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놓여 졌을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 의무가 완료된다. 양하란 '물품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다. 2. FCA조건에서 매도인의 [구내([remise)]가 아닌 그 밖을 장소에서 인도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을 양하하여 다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할 의무는 없다. 3. F조건이라도 매수인이 반드시 물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코텀즈2010상 보험부보에 대한 의무규정은 CIF와 CIP 밖에 없다. EXW와 F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부보를 하여야 하지만 인코텀즈상에서 이를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매수인의 보험계약 체결 여부는 매수인 자신의 임의 선택사항이다. 4. CFR조건에서 운송수단을 달리 하였을 때, 즉 해상운송에서 복합운송으로 변경할 때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은 CPT이다. 해상운송 조건인 CIF는 복합운송 조건인 CIP와 대체될 수 있다.

69.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할 때 화물의 수량 및 외형상의 고장 유무를 검사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 1. tally sheet 2. container load plan 3. check list 4. shipping application

답: 1. tally sheet 2. container load plan = 컨테이너적부도: 컨테이너 적입물품의 종류와 상태 등을 기록함 3. check list = 검사표: 미리 정해진 점검대상을 체크한 후 기록하는 용지 4. shipping application=선적신청서: 선복을 신청할 때 화물의 명세나 선적항, 양륙항 등의 여러 사항을 기재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33. Vienna Convention(CISG, 1980)에서 인정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계약해제를 할 경우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제공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 즉 원상회복(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위반의 당사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 해제권의 행사는 매수인이 부가기간을 정하거나 매도인이 보완기간을 정하여 불이행을 보완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기간 중에는 제한된다. 4. 계약해제는 매도인이 제시한 부가기간이 경과하거나 매수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로 한정된다.

답: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기가 그 계약에 의하여 이미 제공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 즉 소급효에 따른 원상회복(restitution)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상회복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매도인은 대금 및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이며,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 및 그 물품으로부터 생긴 이익이다. 2. 당사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후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원상회목이 불가능한 경우나 원상회복으로도 보충되지 않는 손해라도 계약이 해제되므로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 (주)한미상사는 복사기 50대를 수입하면서 ICC(C)조건으로 적하보험에 부보하였다. 다음 사고 중에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는? 1. 선박이 좌초되어 선박을 부양하기 위하여 화물을 바다에 던진 경우 2. 운항 도중 인근 해안의 산에서 발생한 화산으로 화물이 손상을 입은 경우 3. 선박이 예정일자보다 늦게 입항하여 판매시기를 놓친 경우 4. 화물을 환적하던 중 크레인의 오작동으로 1대가 떨어져 파손된 경우

답: 1. 공동해손희생은 담보되는 위험이다. 2.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는 ICC(C)의 담보위험이 아니다. 3.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ICC(C)의 담보위험이 아니다. 4. 포장단위 전손을 ICC(C)의 담보위험이 아니다. 단, 선적, 환적, 양하 중의 포장단위 전손은 ICC(FPA)에서는 담보되는 위험이다.

32. 다음은 CISG상의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규정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되는 교차청약(cross offer)의 경우라도 CISG에서는 계약의 성립으로 본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약에 대한 승낙의 통지 없이 대급의 지급 행위만을 하였더라도 계약은 성립된다. 3. 매도인의 확정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량 주문 시의 추가 할인 여부, 조기선적 여부 등을 부가하여 조회하는 의뢰부청약은 청약에 대한 조건변경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4. 청약에 대한 침묵(silence)은 그 자체가 승낙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답: 1. 교차청약에 대하여 CISG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피청약자가 통지 없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하면 이는 승낙으로 간주한다. 3. 오퍼된 내용에 대하여 물품의 가격 인하가능성, 품목의 변동, 조기선적 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을 의뢰부청약(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이라 한다. 이는 원 청약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므로 반대청약이나 부분승낙과 같이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청약에 대한 침묵 또는 부작위(inactivity) 그 자체는 승낙으로 되지 않는다.

08 다음 중 매매계약서 또는 일반거래협정서를 체결할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포함시켜야 할 조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매도인의 지연선적을 예방하기 위하여 Delayed Shipment Clause를 삽입한다.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Liquidated Damages Clause를 삽입한다. 3. 매도인이 물품 제작 시 매수인이 제공하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Non-Disclosure Clause를 삽입 한다. 4. 중재조항 작성 시 중재의 절차는 자국에서 진행되도록 Arbitration Clause 를 작성 한다.

답: 1. 선적불이행이 야기되는 경우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와 매도인 자신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불가항력인 상황에서의 선적불이행이나 지연선적은 매도인의 면책사항으로 협정서상에 명시하는데, 크게 보면 Delayed Shipment Clause는 Force Majeure Clause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Delayed Shipment Clause는 불가항력에 의해 선적이 지연될 경우 선적을 21일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말한다. 연장된 선적기일까지도 불가항력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선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적지연을 허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그러나 Delayed Shipment Clause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면책을 위한 조항이므로 본 조항의 삽입이 매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 2. Liquidated Damages Clause(확정손해배상액 조항)는 통상적으로 일반거래협정조건에 삽입되는 조항이다. 계약이행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조항을 말한다. 손해의 사실만으로도 손해액 입증 없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Non-Disclosure Clause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 위해 주고받는 계약조항을 말한다. 4. 매매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시 중재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타국에서 진행될 경우 비용과 시간, 언어의 문제가 야기되어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수입자든 수출자든 금전과 시간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자국의 법률과 기관이 작용하는 곳에서 분쟁해결을 진행하는 것이 타국보다는 당연히 유리하다. 실무적으론 이의 결정을 위하여 예민한 신경전이 펼쳐지곤 한다.

25. 다음은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은? 1. 분쟁 발생의 시기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의 불복은 대법원을 통해서 재심 청구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분쟁이라도 소송제기를 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재규칙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답: 1. 중재합의는 사전 중재합의와 사후 중재합의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할 수 도 있고,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2. 중재판정은 단심제이므로 중재판결에 불복할 수 없다. 3.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중재합의(신청, 계약)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구두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의 중재합의서가 없어도 중재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31. Incoterms(2010)상의 조건 중 DAP와 DDP의 규정을 비교한 것 중 맞는 것은? 1. DDP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 으로서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관세의 지급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까지도 부담한다. 2. DAP와 DDP조건은 물품에 대한 위험의 분기점은 서로 동일하다. 3. DDP조건에서 수입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기타 조세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DAP조건은 DDP조건과 달리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이 DDP조건과 다르다.

답: 2. DAP와 DDP조건은 물품에 대한 위험의 분기점은 서로 동일하다. 1. DDP조건에서 관세지급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대리인이다. 3. Incoterms 2010에서 [관세(duty)]라는 용어는 통관절차에 따른 비용,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의 지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매도인은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수입통관비용까지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4. DAP(목적지인도조건)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코텀즈2010의 전체 조건 중 매도인이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DAT 밖에 없다.

80. 다음은 청약(offer)과 승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약에 특정한 승낙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2. [We offer you subject to prior sale]로 청약된 경우, 청약자는 재고물품을 일시에 처분하려는 의도로 봐도 무방하다. 3. 전자상거래 중개사이트에서 게시한 오퍼는 확정오퍼로 간주되므로 승낙의 통지를 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다. 4. 카탈로그에 정가를 기재하여 송부한 오퍼라도 청약으로 본다.

답: 2. [선착순판매조건]으로 청약을 하고 있는 조건부청약이다. 재고나 생산 중단된 상품을 일시에 처리하고자할 때 유용한 청약으로서 [재고잔유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다. 1. 승낙의 의사표시 방법에 제한은 없지만, 승낙방법이 청약서상에 미리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비엔나협약에서는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이는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본다.]라고 규정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배제하고 있다.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에 게시된 오퍼는 청약이라고 볼 수 없고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4. 청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확정적 의사표시임에 반해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하기 위한 예비교석베 불과 하다.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론 조건부청약, 정찰가 상품, 카탈로그, 정가표 등을 들 수 있다.

78. 다음은 중재계약의 효력과 판정에 대한 설명이다.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1.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 또는 이행불능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중재판정이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심될 경우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3. 중재합의는 합의전후를 불문하고 중재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4. 중재판정은 동종의 사건이라도 중재인에 따라 다른 판정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적안전성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답: 2. [중재판정 취소의 소]란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한 불복으로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판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없는 한, 판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1번의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중재계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이행이 불능일 때에 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법률보다는 상관습이나 과거의 경험, 실무 지식에 의한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적 근거보다는 중재인의 자의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좌우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완전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12. 다음은 Vienna Convention(CISG, 1980)상 승낙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물품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이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에 따라 청약자에 대한 통지 없이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승낙을 의도하고 있지만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을 첨부한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3. 승낙 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을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4.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연착된 승낙이 유효하다고 통지한 경우에만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답: 2. 원래의 조건에 대하여 거울에 비춘 것과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경상의 법칙이라 하며 엄밀일치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청약의 조건에 완전 일치해야 하지만,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의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을 승낙을 구성한다. 1. 피청약자가 대금이나 계약서를 송부해 온다든지, L/C의 개설, 물품송부 등으로 거래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면 승낙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4. 연착된 승낙을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9. 다음은 중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은 최종적이므로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다. 2.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판정문에 기재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분쟁은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계약서에 의한 중재합의 범위 내에 속해 있어야 하며 전보나 텔렉스로 교환된 중재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뉴욕협약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준거법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의사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어 또는 불어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답: 2. 조정은 중재규칙상 한시적으로 시도될 수 있고, 일단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판정문에 기재되면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 즉,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서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3. 중재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판정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쟁은 반드시 중재합의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분쟁은 법률문제로서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그 자체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었거나 당사자가 상호 교환한 전보다 텔렉스 중에 중재합의가 들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 간에 중재지가 어느 곳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사자의 경비와 편의 그리고 중재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재에 사용될 언어도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중재지의 언어가 사용되고, 중재에 적용될 준거법도 중재지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므로 중재지 결정을 놓고 당사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17. 수출입화물 운송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FCL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입 후 세관원의 승인이 있어야 실링 작업을 할 수 있다. 2. 수출자는 반드시 화물이 생산 완료되기 전에 선사에 선적 예약을 해야 한다. 3. 수출자는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해 관할지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되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해야 한다. 4. 수입자가 선사나 포워더의 도착지 대리점에 B/L원본을 제출하면 화물을 바로 내어준다.

답: 3 1. 실링은 화주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봉인 작업이므로 불성실업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세관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다. 2. 화물의 생산 완료 전에 선적예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박의 입출항 시기와 물품의 인도일을 고려하여 생산 완료 전이나 완료 후에 선적예약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의 출고 전이나 출고 후라도 상관없다. 선적 전까지만 수출신고를 하면 된다. 4. 수입자가 B/L 원본을 제시하면 선사나 포워더는 운임의 지급 여부, 서류의 완비 등을 점검한 후 D/O(인도지시서 ; Delivery Order)를 발급하여 준다. 수입자는 이 D/O를 보세창고에 제시하여 창고비 등을 정산하고 물품을 수취하게 된다. 즉 B/L 원본을 제시했다고 해서 정산이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D/O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52. 다음은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선적기일에 관한 표현이다. 각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shipment : on or about Sept 12] :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선적할 것 2. [shipment : on or before Sept 12] : 9월 12일 전까지 선적할 것 3. [shipment : from August to September] : 8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선적할 것 4. [shipment :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is contract, Sep 12] : 9월 11일부터 9월 30일 이내에 선적할 것

답: 3. 1. 선적일 앞에 [on or about]이 사용될 경우 선적일은 양단일을 포함하여 5일 전후까지의 기간내 (총 11일)이다. 2. [on or before (by, not later than)]이 선적일 앞에 사용된 경우 당해 일자를 포함(include)하므로 9월 12일까지이다.

50. Incoterms(2010)의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인코텀즈2010에서 전자기록 또는 절차란 둘 이상의 전자메시지로 구성되고, 서류통신과는 별개의 기능을 갖는 일련의 정보를 가리킨다. 2. CIF조건과 CIP조건은 서로 위험의 분기점이 일치한다. 3.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FCA조건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구내에서 인도할 때에는 운송수단에 적재의 의무가 없다.

답: 3. EXW조건은 매수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하고, 수출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 비용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EXW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인코텀즈2010에서 전자기록 또는 절차(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s)란 하나 이상의 메시지로 구성되고, 또한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서류통신과 기능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정보를 가리킨다. 2. CIF조건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에 적재된 때, CIP조건은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종료되므로 위험의 분기점은 서로 다르다. 4. FCA조건에서 매도인은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든(매수인의 트럭) 그 밖의 장소이든(매도인의 트럭) 모두 운송수단에 적재할 의무가 있다. 단 장소를 불문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할 의무는 없다.

56. 다음은 ICC(FPA)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이른바 SSB에 해당하는 선박의 좌초, 침몰, 대화재로 인한 단독해손은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 2. 태풍이 우려되어 피난항에서 화물을 양하하다가 화물이 바다로 추락하여 입은 해수손은 분손이라도 보상한다. 3. 갑판 상에 적재된 화물에 풍랑으로 파도가 덥쳐서 유실된 손해는 보상하는 위험이다. 4. 선박이 입항 중 타선박과 충돌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답: 3. ICC(FPA)에서 갑판 상에 적재된 화물이 풍랑으로 파도에 휩쓸려 유실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좌초, 침몰,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단독해손은 ICC(FPA)에서 보상하는 위험이다. 2. ICC(FPA)에서 피난항에서의 화물양륙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수손은 분손과 단독해손 모두 보상한다. 4. ICC(FPA)에서 화재, 폭발,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58. 다음은 ICC(FPA)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1.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암초에 걸려 좌초하여 발생한 현실전손, 추정전손은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 2. 화물 운송 중 대화재를 입은 선박에 사고 당시 선적되어 있던 화물이 또 다시 폭풍을 만나서 악천후로 인한 단독해손이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상을 해 준다. 3.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상을 해 준다. 4. 피난항에서 양하를 하다가 발생된 해수손해는 분손이라도 보험자가 보상을 해 준다.

답: 3. ICC(FPA)에서 화재, 폭발, 충돌, 접촉 및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한 손해는 담보위험이 아니다. 4.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한 손해는 ICC(FCA)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피난항에서의 양하로 인해 발생한 해수손해는 분손(단독해손)이라도 보상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양하 중에 화물끼리 충돌하거나 타물과 접촉해서 발생한 분손은 담보위험이 아니다. 그러나 양하하다 화물이 추락하여 바다(해수)에 침수되거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해수손은 담보위험이다.

28. 다음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의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1. 매수인이 추가 이행 기간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수락했다면 이행 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2. 매수인이 늦게라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해제는 할 수 없고 지연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3. 계약상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 명세를 확정해 주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다른 권리와 병행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임의로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는 없다. 4. 매수인의 본질적인 중대한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답: 3. 물품명세확정권에서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매도인은 자신이 물품명세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한 다른 권리를 행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세부사항을 통지했음에도 매수인이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물품명세가 구속력을 가진다.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이행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추가이행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추가 기간을 매수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추가 이행 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책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 매수인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이를 알고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권을 사용할 수 없다. 대금지급이 늦었더라도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계약 해제를 할 수는 없다. 4.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로 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70.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선적전 수출이행자금을 대출받고, 동자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부담해야 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수출보험운용종목은 무엇인가? 1. 수출보증보험 2. 신뢰성보험 3. 수출신용보증보험 4. 단기수출보험

답: 3.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이행자금을 대출받거나(선적 전) 환어음 매입을 받을 경우(선적 후), 동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되는 보험 1.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등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 상대방(수입자)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2. 신뢰성보험: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품 소재에 대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품 소재 자체 손해 및 회수비용과 동부품수요기업의 재물손해 및 기업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4.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당해 물품에 발생한 손실을 제외)

48. 다음 중 Vienna Convention(CISG, 1980)에 의거 승낙(acceptance)이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 올바른 것은? 1. 확정청약(firm offer)의 경우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가격조건은 수용하고 수량만 줄인 경우는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2. 물품과 가격 및 수량은 수용하고 단지 중재조항만을 부가적으로 삽입한 경우는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3. 원청약에 대하여 반대청약했는데 이에 대한 철회의 의사를 밝히고 원청약을 다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Validity : until April. 15"라는 표기가 있는 청약은 확정청약이므로 4월 15일까지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답: 3. 원청약에 대하여 반대청약하며 원청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 청약을 해야 한다. 1. 일부 조건만 수락하는 것은 부분승낙이 되고, 이는 원청약의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의 시작이다. 2. 상다뱅에 대한 책임 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4. CISG는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4월 15일까지 승낙의 의사를 도달시켜야 한다.

43. 항송운송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BUC는 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Container 또는 Pallet 단위로 판매 시 적용되는 요금이다. 2. 항공운송장에는 Chargeable weight, Routing and Destination, Currency 가 기재되는데 이는 선하증권에는 없는 내용이다. 3. AWB에 명시된 송하인의 운송신고가격이 kg당 USD3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가요금으로 징수한다. 4. 항공화물 운임은 IATA에서 제정한 표준양식과 발행방식에 따라 동일한 운송장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답: 3. 항공운송의 경우 종가운임은 kg당 USD20.00를 초과할 시 초과금액의 0.5%를 징수한다. 1. BUK(bulk unitization charge)는 단위적재용기 요금을 말한다. 해당운송구간의 각 용기형태별로 설정된 최저요금(Pivot Charge)과 최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에 부과하는 최저중량 초과요금(Over Pivot Charge)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2. 항공운송의 운임기준은 kg단위 이며, 가격체계는 1CBM=167KG를 기준으로 실제 무게(KG)와 부피(CBM) x 167 KG 한 결과의 KG 중 높은 것을 가격기준(chargeable weight)으로 정한다. [Routing and Destination]란에는 예약에 의한 첫 구간의 도착지와 운송항공사명이 기재되며, 최종도착지까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개입이 되는 경우는 경유지와 운송항공사명의 코드를 기재한다. [Currency]란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행국의 화폐단위 코드가 기재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AWB이 발행될 경우 JPY로 표시된다. 본 조항들은 모두 선하증권에는 없는 내용이다. 4. IATA(international air trade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와 ICAO(international common air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를 혼동하지 말자.

34. 다음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표시된 것은? A.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일을 어겨서 추가이행기간을 주었으나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 B. 매도인인 한국의 'K'기업은 환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운송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선적하였다. C. 매수인인 홍길동은 중국에서 5만 달러 상당 물품을 수입하면서 현지에서 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30%인 1만 5천 달러를 지불하였다. D. FOB조건에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했다. E. 매도인인 한국의 'K'기업은 중국의 'Y'기업과의 분쟁해결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Y'기업의 중재에 따른 해결 요청을 거절하였다. 1. A, C, D 2. C, D, E 3. B, C, D 4. B, D, E

답: 4. B, D, E B.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되어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한 선하증권은 수리된다. D. F조건에서 보험계약은 매수인의 선택사항이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보험계약 체결 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E. 매매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이 중재를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중재합의를 거절할 수도 있다. A. 추가 이행 기간 중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C. 무역대금의 결제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하며 현지에서의 현금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위법 사항이다.

30.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의 특징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1.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률에 맡기고 본 협약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손해배상문제와 관련된 계약불이행 당사자의 고의*과실 여부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4. 매매계약에 대해선 상사계약,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상인의 거래로 한정하고 있다.

답: 4. CISG는 매매계약이 상사계약인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지의 여부는 묻지 않고 있다. 1. CISG는 몇몇 주요 국가들의 매매법 규정을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2. CISG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해선 각국의 법률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법률에 맡기고 있다.

79. 다음은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이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1. 일본의 매수인이 한국의 매도인이 행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일정수량 이상 주문 시 할인이 적용되는가를 조회해 왔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통지를 하지 않았다. 2. 한국의 매도인은 결제방식을 사전송금방식으로 하여 청약을 하였는데, 터키의 매수인이 이에 대한 승낙의 통지 없이 유효기일 이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 3. 중국의 매수인은 한국의 매도인이 보낸 청약에 대한 승낙을 미루다 유효기일을 넘겼다. 매수인은 계약을 하기 위해 유효기일을 넘겼지만 승낙의 통지를 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수락한다고 통지하였다. 4. 영국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견적송장과 견본을 한국의 매수인이 송부하였다.

답: 4.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보기 4와 같이 단순히 견적송장과 견본을 송부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청약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1. 청약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하여 조회하는 것은 반대청약이나 부분승낙과 같이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청약자가 통지 없이 물품 발송이나 대금 지급의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낙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3. 유효기일을 넘겨서 승낙의 통지를 하는 것을 지연된 승낙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지연된 승낙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청약자가 이를 수락하면 승낙으로서 유효하다.

11 (주)한미통상은 인쇄기계 5대를 수입하면서 ICC(C)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는? 1. 기계를 선적 중 크레인의 로프가 끊어져 1대가 바다로 추락하여 침수된 경우 2. 본선에 선적된 인쇄기가 포장의 불완전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녹슨 경우 3. 일본 해역을 지나던 중 번개로 인쇄기에 불이 붙어 전소된 경우 4. 부산항에 입항 중 인쇄기를 선적한 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인쇄기가 파손된 경우

답: 4. 본선, 부선, 운송용구의 타 물체와의 접촉, 충돌은 ICC(A,B,C)에서 보상되는 담보위험이다. 1. 선적, 하역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을 ICC(B,C)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이다. ICC(A), ICC(FPA), ICC(W.A), ICC(A/R)에서는 보상해 준다. 2.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에 기인한 손해는 ICC(A)나 All risks에서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 장소에서의 해수, 호수, 강물의 유입으로 인한 (빗물 제외) 손해는 ICC(C)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ICC(A,B)는 보상해 준다. 3.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번개)로 인한 손해는 ICC(C)에서는 보험자의 면책이다. ICC(A,B)는 보상해 준다.

46. 운송클레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1. 해상운송보다는 주로 항공운송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클레임 제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을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선하증권 소지인만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3.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지연은 화물처리 가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4. 운송 클레임 해결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화물 인도 시 항공사가 발행한 파손증명서 등)가 첨부되어야 한다.

답: 4. 운송서류 원본,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함정 출제되고 있다! 1. 운송클레임은 항공운송보다는 화물의 취급 구조와 절차가 복잡한 해상운송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다. 2. 클레임 제기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의 소유자이어야 하지만 배상청구권을 대위받은 보험회사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파손에 대한 클레임은 화물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은 화물처리 가능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3.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중재절차가 진행 중에는 당사자의 화해로 종료할 수 없다. 2. 중재신청은 서명에 의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전화, 구두 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3. 중재판정은 국제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므로 판결자체로 해당국에서의 집행력을 갖는다. 4. 중재는 중재합의문에 기재된 준거법을 따른다.

답: 4. 절차법으로서의 중재는 중재합의문에 기재된 준거법에 따라 진행된다. 1. 중재절차는 중재원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중재 신청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개시되지만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의 화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2. 중재의 신청과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한다. 3. 중재판정을 그 자체로서는 집행력이 없다.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국 법원의 집행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집행을 강행할 수 있다.

77. 다음 중 무역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물품의 수출시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Force Majuere Clause를 삽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약정품의 품질불량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매도인은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가급적 길게 잡는 것이 좋다. 3. 선적지인도조건에서 수출국의 강행규칙이 아니라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적전 품질검사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하는 것이 국제관습이다. 4. 중량조건으로 거래 시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M/T 이 아닌 L/T 으로 약정해도 무방하다.

답: 4. 중량조건으로 거래 시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M/T 이 아닌 L/T 으로 약정해도 무방하다. 1.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도인은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를 삽입하여야 한다. 2. 클레임의 제기기한은 물품의 상태, 조건에 따라 달라야 한다.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클레임제기기한을 연장시키면 매수인이 보관하다 부주의로 발생한 멸실, 손해 등을 이용하여 악용할 수도 있다. 3. 매수인이 물품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선적 전 품질확인(Pre-shipment Inspetion)을 요구할 경우, 선적지인도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이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선적지 인도조건은 선적 시까지 물품의 품질을 매도인이 책임지므로 매도인 자체검사 외의 검사 비용이 추가된다면 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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