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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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6조 1항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 및 양성평등에 기반한 혼인 제도에 대한 현행 민법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우리 민법은 제809조 근친혼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성동본인 혈족 간에는 인할 수 없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혼인으로 가족이 된 인척이었던 자 간에는 촌수와 상관없이 유전학적 문제가 전혀 없으므로 결혼할 수 있다. ④ 혼인은 상대방과 혼인시기의 선택의 자유, 혼인관계의 유지 또는 해소할 때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핵심으로 혼인의 성립과 해제시 국가의 공동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⑤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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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생명권과 관계된 논의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① 헌법재판소는 생명의 시기는 수정과 착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작되고, 형성중 인생명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자궁에 착상된 이후의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②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폐지되었다. ③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도 아이를 가질 권리나 부모가 될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자기결정권의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④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 ⑤ 우리 형법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9년 위헌결정을 내려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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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 법원 및 외국의 혼인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우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성적자기결정권 특히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③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한다. ④ 일상가사대리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부부는 일상 가사에 관하여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진다. ⑤ 프랑스의 PACS(팍스)는 이성·동성 커플을 가리지 않고 시민연대(결합)계약으로 관할 법원에 등록만 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 혼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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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서 내쫓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② 자신이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③ 자신이 직접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아닌,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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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하며,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② 가족제도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생성되고 발전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가족제도나 가족법이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③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전통문화의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④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으로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간접적인 강제를 하거나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록 동거 의무를 어긴 배우자를 동거하게끔 끌어다 놓을 수는 없더라도,그에게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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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통치구 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이다. 때문에 「헌법」은 최고규범성과 기본권보장성, 통치구조성이 규정된, 우리나라의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할 최고의 법규범(최고규범성)으로, 모든 법률이나 명령 등 법규범의 근거이자 기본이 된다. 즉, 헌법은 우리나라 공동체의 이념과 역사, 정치성 등이 준수해야 할 규범의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더불어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기본권 보장성)이나 국가기관의 조직과 그 권한의 범위 등이 규정(통치구조성)된 규범이다. 따라서 사랑이나 결혼, 출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문제에 대한 국가공동체의 허용범위와 그 관련 기본권의 보장 정도를 살펴보고, 관련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그 제도 등에 적용되는 하위 법률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관련성을 띠는 「헌법」에 대한 고찰을 해야만 공동체의 허용범위 등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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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보유자가 기본권을 유효하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중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결혼할 자유의 경우 「민법」제801조 또는 제807조에 의해 약혼의 연령 또는 혼인의 연령 제한이 만 18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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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해당조항이 성매매를 형사처벌해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 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성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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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제2장은 제10조제1문 전단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여,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 내지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헌법적 이념을 규범화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부터 제36조까지 열거된 기본권과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을 규정하여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목적과 수단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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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보편적 일반적 권리로 특정한 약속이나 계약, 관계 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인권은 법 이전에 주어지는 비법적인 개념이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인권과 기본권이 유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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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성폭력기본방지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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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제도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부부관계 및 친자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특히 부부관계의 경우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양성(兩性)의 평등은 헌법 제1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 제36조에서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결정이 호주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적 가족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 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여러모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여, 호주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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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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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난자나 정자의 매매와 관련하여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대해 자신의 유전자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또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헌법상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는점, 배아의 관리·처분에는 공공복리 및 사회 윤리적 차원의 평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 제한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자기결정이라는 인격권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배아의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배아생성자의 배아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지만,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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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에서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전 성관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 유도행위 또한 처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국가 스스로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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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개인의 존엄에 기초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할 때나 혼인관계를 유지 또는 해소할 때에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제36조 제1항에 의한 가족제도는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담아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혼인관계 유지 및 해소의 경우에도 각각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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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할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일반적 권리로, 사랑할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혼인결정의 자유 역시 그 대상과 시기에 법률상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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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지만 과거 경미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 역시 처벌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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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랑할 자유와 혼인할 자유 및 혼인관계를 해소할 자유 역시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불능인 파탄된 상태라면 누구든 이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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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가지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즉,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본권의 보유능력(또는 향유능력)이라고 하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을 보유하 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권리를 보유하는 능력과 차이가 있으나, 필요한 경우 형법상 의 자격정지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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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은 국민이 갖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할 자유는 자연인(내국인과 외국인 등) 뿐 아니라 법인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여 사랑을 선택하고 향유하는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법인(私法人)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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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의 국민과 모든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최고의 법규범이므로, 모든 법률 이나 명령 등 법규범의 근거이자 기본이 된다. 그러나 「민법」과 「형법」도 우리나라의 최고 규범이라는 점에서 헌법도 민법과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형법」제241조의 위 헌법률심판에 따른 간통죄 폐지 결정이 그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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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모든 성범죄자가 범죄 경중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과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의료기관,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지키고 있어 헌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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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9차 헌법(1987년 헌법)은 제2장 등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한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이라 부르는데, 이처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천부인권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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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 ( ㉡ ) 또는 ( ㉢ )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법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 )으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 )를 보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기본권, 제도

법률혼의 일반적 효과는 민법에 직접 규정된 ( ㉠ )․( ㉡ )․( ㉢ )과/와 간접 규정된 (㉣ )이/가 있다. ‣ ( ㉠ ): 거소를 같이 하는 의무로,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용인하여야 한다. ‣ ( ㉡ ): 미성숙의 자녀를 포함하는 부부일체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부가 서로 공여하는 것이며, ‣ ( ㉢ ): 부부의 분업에 기초하여 공동생활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 ㉣ )은/는 부부간에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의무를 의미하며, 민법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민법 제840조에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라 하겠다. 헌법 제36조제1항은 이처럼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있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정조의무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신고혼 주의에 의한 ( )를 채택하고 있고,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81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리된 때에 비로소 부부 관계가 형성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다.

법률혼주의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보장에 따라 하위규범인 민법은 부부의 재산귀속에 관해 ( ㉠ )과/와 ( ㉡ )를/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정재산제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 으로 하고, 각자가 그 특유재산을 관리·사용·수익하도로 규정함으로써 ( ㉢ )를 채택하고 있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정재산제, 부부재산계약, 부부별산제

헌법에 근거하여 성(性)을 인간본성으로서의 성(性)으로 이해할 경우, 인간의 성 생활과 연관되는 행위, 관계방식, 선호양식, 사회적 규범, 심리적 구조 등을 총괄하는 의미의 성8으로서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것의 전체 가리키는데 성적 욕망이나 심리, 실천들, 정체성, 이데올로기, 제도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사회적인 요소들까지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인간본성으로서의 성은 다시 ( ㉠ )과/와 ( ㉡ )를/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 중 ( ㉠ )는/은 자신을 성적 존재로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성적 자아개념을 지칭하며, ( ㉡ )는/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성 지향성의 대상은 이성이나 동성 혹은 양성 모두가 될 수도 있다.

성 정체성, 성 지향성

혼인의 유지와 관련하여 간통죄의 형사처벌을 규정한「형법」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 ㉠ )과/와( ㉡ )를/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 )결정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 위헌

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대국가적 공권인 ( ㉠ )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의 질서적인 요소를 뜻하는 ( ㉡ )을 의미하며, 이를 기본권이 갖는 ( ㉢ )이라 하며, ( ㉢ )를/을 지닌 기본권은 ( ㉠ )과/와 ( ㉡ )가/이 불가분의 기능적 보완관계에 있다.

주관적 공권성, 객관적 가치질서, 이중적 성격

다음 아이를 가질 권리에 대한 멤버들의 대화 중 우리 법률과 법원의 입장에 따라 옳은 내용을 얘기한 멤버끼리 모은 것은 ? 정 국: 임신과 출산은 자녀의 탄생이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일이야. 국가나 사회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 지 민: 물론 임신과 출산이 개인적 차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사회 구성원을 존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적 차원의 일이기도 해. 슈 가: 요새 난임 부부의 증가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시술을 통해 임신할 수 있어 기쁜 일이야.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여 이용하거나 기증할 수도 있어. 진: 맞아. 임신목적 뿐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도 난자의 채취는 허용되니 배아연구도 활발해 질 것 같아 .

지민, 슈가

( ㉠ )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인격이 자유롭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방해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반적 인격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인 ( ㉡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 ㉡ )은 결혼․이혼․출산․피임 등 인생의 전반에 걸칠 설계에 관한 사항부터 머리모양․복장․음주 등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취미에 관한 사항, 혼전 성교․혼외성교․동성애 등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동, 생명연장치료의 거부․존엄사․자살․ 장기이식 등 삶과 죽음에 관한 사항 등에까지 관련성을 지닌다.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호주제 폐지결정에서와 같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 조항들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해 ( )결정을 선고한다. (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선고 즉시 무효화 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헌성이 확인된 법규범을 즉시 실효시키지 않고 일정 시한을 정해놓고 개정할 것을 결정하는 위헌심판을 말 한다.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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